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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비 부담 걱정 뚝!
고위험 임산부들의 적정 치료관리목적으로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경제적 부담완화, 건강한 아이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을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 ‘24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지원 가능
2. 지원 내용
- 입원 치료비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주사료,처치 및 수술료,검사료,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3. 신청 방법
신청 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 방문
- 온라인 신청 가능 (일부 지역)
4. 주요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의사진단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5.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
- 보건복지부 고객센터:1355
6. 추가 정보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 :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장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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