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현금 지원, 6개월 최대 300만원까지!
1. 개요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총 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취업 이후에도 최대 3개월간(총 150만원)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또한,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월 10만원씩 4개월) 가족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
구직촉진수당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5세 이상 69세 이하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최소 180이상 근무 한 자
비자발적 실업인 자
취업 희망이 있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한 자
3. 지급 금액 및 기간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총 300만원)
지급 주기:매월 10일
지급 방법:현금 또는 계좌 이체
취업성공수당:취업 후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 (총 150만원)
지급 조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취업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였다면 50만원
위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 지급
가족수당: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개월 지급 (총 40만원)
지급 조건: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친족
소득이 연소득 기준액의 50% 이하
4.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또는 국민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jobkorea.co.kr/)방문
'구직촉진수당 신청'메뉴 클릭
필요 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 접수 확인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제출
신청 접수 확인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원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다름)
5. 주의 사항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매월 최소 2회 이상 면접 또는 직업훈련 참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하게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궁금한 사항은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