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우처란?
국가바우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정부가 특정 대상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임신확인을 받은 날 병원에서 직접 등록하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지원대상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임산부와 2세미만 영우아의 모든진료비,약제치료재로 구입비 사용가능 |
혜택 |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1태아당 100만원 추가 지원,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지원) |
신청 | 방문신청 1.산부인과 방문 임신출산 확인서란에 확인 2.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방문 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급신청서 제출 4.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 온라인 1.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 2. 정부24홈페이지->맘편한 임신->온라인 통합처리 신청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까지 인정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신청 | 온라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접수 약관동의 |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기저귀 조제분유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저소득층 영아(0~24개월)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혜택 | 기저귀(90,000원) 및 조제분유(11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 BC카드(온라인)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 G마켓(www.gmarket.co.kr), 옥션(www.auction.co.kr),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http://m.won-market.com/mw/goods/category.do?e=2101&pview=grid&psort=new), 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오프라인)나들가게(www.nadle.kr),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GS25편의점,GS더프레시
-롯데카드(온라인)롯데카드 띵샵(thing.lottecard.co.kr), 엘포인트(https://m.lpoint.com/),베팡몰(https://bebe-box.co.kr/shop/?acc_code=shop_voucher)
(오프라인) 롯데마트, 롯데 VIC마켓,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GS25편의점,GS더프레시
- 삼성카드(온라인) 삼성카드 쇼핑몰(https://shopping.samsungcard.com/), 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오프라인)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GS25편의점,GS더프레시, 부츠(boots), 세븐일레븐
- KB국민카드(온라인) 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KB Pay쇼핑(https://card.kbcard.com/SVC/DVIEW/HSCMCXPRISVC0129)
(오프라인) GS25편의점, CU편의점
- 신한카드(온라인)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올댓쇼핑
(오프라인) GS25편의점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 2024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일시금)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혜택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 지급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
신청 | 방문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
제출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문의처
출산정책과 (☎044-202-3398)
출산정책과 (☎044-202-3397)
사회서비스 10종
지원대상 | 지원혜택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1.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출산 가정에 출산일+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 (단태아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 활동지원금 판정을 받은 자(소득기준없음)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1,63천원까지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중위소득 160%이하의 가구(서비스별 상이) 중복혜택 안돼요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그외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세부 지원내용은 사업별로 상이) |
가사간병방문 지원 |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412,800원-24시간,또는 월464,400원-27시간) |
발달재활서비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3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1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9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7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
언어발달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지급 (6개월 간 월 최대 22만원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 심리검사, 대상자 상황 및 수요 고려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은 온라인 신청 가능
바로가기(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 서비스 결제
* 사회서비스사업은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제공기관 직접납부, 지정 가상계좌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 제공기관 직접 납부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가상계좌 납부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세대 중복혜택 안돼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혜택 | 1인세대 : 279,500원 2인 세대 : 381,800원 3인 세대 : 522,600원 4인 이상 세대 : 692,7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 |
신청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 구매 *요금차감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포털(www.energyv.or.kr)참고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기간2023.05.31~2023.12.29
전화문의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접수기관주민센터
지원형태이용권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
혜택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생후 3개월 이상)시간당 11,630원 시간제서비스 종합형(만 12세 이하 아동)시간당 15,110원 * 정부지원금에 한함 |
신청 | 정부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지원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 |
사용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정보 저장 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자동 결제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9~24세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월 13,000원 연 최대 156,000원 지원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여성청소년 생리대를 자유롭게 구매 |
보육료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만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뷰육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만0~2세보육료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어린이집 영아 보육 | 기본교육 394,000~ |
만3~5세반(누리공통과정)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어린이집 3~5세반 | 기본교육280,000~ |
장애아보육료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12세이하 | 장애인전담교사 특수교사 별도배치하는경우 587,000 |
다문화보육료 | 다문화가족중 초등학교취한전 0~5세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야간연장 야간 12시간,24시간 | 일반아동 지원한도액 240,000 장애아동 지원한도액 300,000 |
방과후보육료 |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 | 일반아동 100,000 장애아동 293,000 |
유아학비
국공립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 유아
지원내용: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면서 법적 저소득층일 경우 추가 사립 200,000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