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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50% 최대 12개월 간 지원

by 햄 보까요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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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50% 최대 12개월 간 지원

지원 대상: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
  • 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금액 상향

 

지원 내용:

  • 보험료 납부 재개 시, 국가에서 납부액의 50% 지원 (최대 46,350원)
  • 지원 기간:1년 (지속 납부 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 전화,방문,우편,팩스 중 편하신 방법 선택

국민연금-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
국민연금-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

지원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1,680만원 이상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기타 참고 사항:

  • 저소득층 대상 다양한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운영 (건강보험,장애인연금 등)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문의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납부가 어려운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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