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코드 시작--->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코드 끝--->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산정방식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산정방식 신청방법

by 햄 보까요 2024. 6. 19.
728x90
반응형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6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산정기준액 2,130,000 3,408,000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1+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일 경우 무료임차소득 39만원
* 주택 시가표준액 7억원일 경우 무료임차소득 45.5만원
* 주택 시가표준액 8억원일 경우 무료임차소득 52만원
* 주택 시가표준액 9억원일 경우 무료임차소득 58.5만원
* 주택 시가표준액 10억원일 경우 무료임차소득 65만원
* 주택 시가표준액 15억원일 경우 무료임차소득 97.5만원
* 주택 시가표준액 20억원일 경우 무료임차소득 13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93만 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 원 - 110만 원)] = 121만 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2,000 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
)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기초연금 신청방법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 서배 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