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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

by 햄 보까요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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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

1.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만들어졌으며,15세 이상 69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운영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으로는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지원 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등이 있으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2.2 지원 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2.2.1 유형: 취업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 저소득 구직자 대상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기간 가산, 최대 37세 적용은:5억원)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구직촉진수당:최대 6개월간 지급 (1개월당 최대 50만원)

취업지원서비스:

직업상담

취업정보제공

맞춤형 교육

취업알선

일자리개발

취업활동비 지원 (최대 30만원)

 

2.2.2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가구 중위소득 60% 초과)

취업지원서비스:

직업상담

취업정보제공

맞춤형 교육

취업알선

일자리개발

 

2.3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전체적인 제도 운영

고용복지플러스센터:지역별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2.4 신청 방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주민등록증,재직증명서(해당되는 경우),소득자료 등

 

3. 활용 팁

3.1 맞춤형 서비스 활용

  • 개인의 취업 목표 및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업상담:자신의 적성 및 역량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 취업정보제공:최신 구인정보,채용공고,취업관련 교육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맞춤형 교육: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 취업알선:구직자의 자격 및 역량에 맞는 기업에 취업알선을 진행합니다.
  • 일자리개발: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합니다.

3.2 적극적인 참여

  • 단순히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자신의 취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합니다.
  • 정기 면담: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의 정기 면담을 통해 취업활동 상황을 공유하고,필요한 조언 및 지원을 받습니다.

3.3 추가 정보 습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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