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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알아보기,총 혜택 등

by 햄 보까요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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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국민행복기금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10월말 종료되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

내용

    1.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활상환을 통해 최장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신용회복을 지원
    2.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
    3.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
    4.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채무조정 감면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창구 신청시

1.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2.주민등록등본

3.소득증빙 자료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소득이없는 경우(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없음중 선택하여 제출)

4.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 -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1.본인명의 휴대폰 : 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2.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정부24 (gov.kr)

3.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4.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14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서류만 가능)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상환유예: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하단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유예기간
일시적 실직 폐업시 실업급여 수령대상 확인서류 폐업사실 증명서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입원시 입원확인서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4대 중증질환
(, 심장질환,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있는 경우
진단서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증명서(주민센터)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재난피해사실 확인서(해당 지자체)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대학() ()학생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신청일로부터 졸업하는 달의 말일까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신청에 의해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미취업 청년
(대학() 졸업자 포함)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납부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미성년자 주민등록등본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현역입영자(직업군인 제외) 또는 사회복무요원 병적증명서(주민센터) 또는 군입영 사실확인서(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병무청)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구속수감자 수용증명서(교도소장 발행)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직업교육진행중인 경우 교육증명서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승인자 상환유예 승인서 6개월 단위로 채무조정심의위원회의 승인일부터 최장 2년까지
자립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하는 서류 최장 3년까지, 다만 중도 탈락한 날부터
상환유예는 종료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조기상환시 추가감면 혜택

지원대상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지원내용

조기상환 신청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감면 실시

추가감면 내용

추가감면율은 기본감면율에 추가감면율을 산정해 1~5%구간별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이행 완료자에 대한 추가 감면율

: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을 적용하되, 사업이행 완료 이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신청시기에 따른 추가 감면율을 적용

 

방법상담

전화상담: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문의상담

기금관리처 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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