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국민행복기금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되었습니다.
내용
-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활상환을 통해 최장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신용회복을 지원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채무조정 감면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창구 신청시
1.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2.주민등록등본
3.소득증빙 자료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소득이없는 경우(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중 선택하여 제출)
4.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 -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1.본인명의 휴대폰 : 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2.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3.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4.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14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서류만 가능)
상환유예: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하단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 | 제출서류 | 유예기간 |
일시적 실직 폐업시 | 실업급여 수령대상 확인서류 폐업사실 증명서 |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입원시 | 입원확인서 |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
4대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경우 |
진단서 |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주민센터) |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재난피해사실 확인서(해당 지자체) | 6개월 단위로 신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
대학(교) 재(휴)학생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신청일로부터 졸업하는 달의 말일까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신청에 의해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
미취업 청년 (대학(교) 졸업자 포함)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납부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
미성년자 | 주민등록등본 |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
현역입영자(직업군인 제외) 또는 사회복무요원 | 병적증명서(주민센터) 또는 군입영 사실확인서(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병무청) |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
구속수감자 | 수용증명서(교도소장 발행) |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
직업교육진행중인 경우 | 교육증명서 |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승인자 | 상환유예 승인서 | 6개월 단위로 채무조정심의위원회의 승인일부터 최장 2년까지 |
자립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하는 서류 | 최장 3년까지, 다만 중도 탈락한 날부터 상환유예는 종료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상환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
조기상환시 추가감면 혜택
지원대상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지원내용
조기상환 신청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감면 실시
추가감면 내용
추가감면율은 기본감면율에 추가감면율을 산정해 1~5%구간별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이행 완료자에 대한 추가 감면율
: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을 적용하되, 사업이행 완료 이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신청시기에 따른 추가 감면율을 적용
방법상담
전화상담: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문의상담
기금관리처 1588-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