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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란 무엇인가요?
소액생계비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저금리로 소액의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갑작스러운 질병,실업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 이하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에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사업주
※ 정확한 자격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생계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방문: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 필요 서류 준비:소득 감소 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록증,건강보험증,소득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비정규직-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 방문 신청: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대출한도
200만원 범위 내
대출조건
연1.5%/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 어떤 점이 좋나요?
- 저금리 대출:시중 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빠른 지원:서류 심사 후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유연:상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융자대상자선정
적격심사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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