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꿈나무 가족을 위한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 가이드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렴한 금리와 다양한 지원 혜택으로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정부 정책입니다.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이 특례대출,과연 어떤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자세한 조건과 대출 방식,주의 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 대상: 누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두 종류로 나뉩니다.두 대출 모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디딤돌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혼인여부 관계없음)
- 2023년 1월 1일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태아 미포함)
- 1주택 가구: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상속,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를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등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합니다.
신용도-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소득 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자산 조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4년도 기준 4.69억원
자산심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금리조건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대출접수일 기준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대출 조건
디딤돌대출:
최대 5억원 (LTV,DTI 조건 적용)
LTV:
일반:주택가액의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주택가액의 80% 이내
DTI:부채비율 60% 이내
기타 조건:
전국 어디서든 주택 구입 가능
주택가격:9억원 이하
전용면적: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