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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든든한 보증, 편안한 주거!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은 청년 및 저소득층이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보증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만 35세 이하 청년또는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취업준비생(만35세 무소득자,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1년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2. 주요 장점
- 초기 부담금 완화:막대한 보증금 대신 낮은 지원금만 납부하여 입주 가능
-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부담 없이 장기 임대 계약 가능
- 다양한 연계 혜택:주택청년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과 연계하여 추가 지원 가능
3. 지원 목적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 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4. 신청 방법
1단계: 사전 신청
은행:주택금융공사 업무 취급 은행 방문하여 신청
신청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2단계: 본 신청
필요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신분증
- 확정일 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서류 제출:사전 신청한 은행 또는 지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면접
3단계: 신청 심사 및 승인
- 서류 심사 및 신용평가를 거쳐 승인 시 면담 및 계약
- 계약 후 지원금 납부 및 입주
5. 주의 사항
신청 시기:늦을수록 원하는 물건 임대 어려움 증가 가능
소득 제한: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임대차 기간:최소 6개월 이상
6. 추가 정보
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홈페이지:https://www.hf.go.kr/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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