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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으로 인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지원 요청
긴급복지생계지원이란 무엇일까요?
긴급복지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긴급복지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671,334원,4인 기준 4,297,434원)
위기상황: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 질병,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 주거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 가출, 가망, 피폭행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 기타,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방법:
- 주소지의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 상시신청
- 전화로 지원 요청 또는 신고:
긴급복지생계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 현장 확인서: 신청자의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소득재산신고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주거지 서류: 신청자의 주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가구의 구성원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통장사본: 신청자의 모든 통장 사본입니다.
- 6개월분 통장 거래 내역서: 신청 가구 구성원 전원의 6개월간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
긴급복지생계지원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금: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1인 증가시 마다 286,900원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생활필수품:식료품,의류,침구류 등
- 의료비 지원:본인 및 가족의 필수 의료비 지원
- 주거비 지원:임대료,공과금 지원
- 취업지원:취업 상담,교육훈련,일자리 연계
- 기타:법률지원,심리상담,자녀돌봄 지원 등
긴급복지생계지원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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