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재도권 금융 뿐 아니라 기존 정책서민금융지원 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 소액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출
- 전액상환자 대상 재대출 가능{,24년 09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다시 소액생계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 재대출가능(*이전 대출시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최저9.4%)를 적용)
-현행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향후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건부로 만기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강화(‘24년4분기중)
-현행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만기 연장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및 법원(회생‧파산)연계 강화
또 연체자 분들게 고용과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연계해드려 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상환능력 제고지원(’24년 하반기 중)
-연체자 대상 고용‧복지(재)안내 및 (재)연계 추진등
2.대출금+통신비 통합채무조정
통신비 연체 채무조정 받으세요.
2달 연체하면 발신 정시/3달 연체하면 수신 정지/4달 연체하면 직권 해지 대상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24년 6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체무조정 원스톱 시행
통신채무조정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최대90%감면
-그외 일반 채무자
통신3사:30%일괄감면
알뜰폰 사업자,휴대폰 결제사:상환여력에 따라0~70%감면 원스톱으로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⓵추심 채무조정 신청 다음날 중단
⓶지원절차:기존에는 신복위→통신사 신청(2단계) 개선후에는 신복위 직접 조정(원스톱)
⓷지원수준:기존에는 5개월 분납이 가능했으나 개선후에는 원금감면, 10년 분할상환 가능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방법
방문:전국 50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인터넷: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상담부
스마트폰:신용회복위원회 앱
문의: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3.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운영시작
본인에게 맞는 민간‧정책금융상품을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지원이 가능하고 고용이나 복지 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블로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