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돌봄비: 돌봄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제공 (최대 30만원/월)
1. 개요
서울시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영아(24~36개월)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을 도와주는 경우,돌봄 활동 시간에 비례하여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영아(24~36개월)
아이돌봄비 신청 시점에 만 36개월 미만인 영아
양육자(부모)와 동거하지 않는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조부모 등 친인척의 주소가 서울에위치한 경우
아이돌봄비 신청 전 3개월 이상서울에 거주한 경우 (아이돌봄비 신청 대상 영아 및 돌봄 조력자 모두)
3. 선정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가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충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4. 주요 내용
지원 금액:월 최대 30만원 (돌봄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지급 방식:월30만원 현금지급
5. 운영 방식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활인 후 비용 지급
신청시기:매월 1~15일까지 신청(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돌봄활동:신청 접수 승인 이후 다음달부터 돌봄활동 개시
돌봄비 지급:지원 조건(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현금(계좌입금)지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권 지원
6. 기대 효과
양육 부담 완화:조부모 등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양질의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아이돌봄비 활용:돌봄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조부모 등 돌봄 조력자의 참여를 유도하고,아이돌봄비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가족 관계 강화:조부모와 손자/손녀 간의 교류 증진을 통해 가족 관계를 강화하고,따뜻한 가정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출산율 증진:양육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율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