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
장점
-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고객 상담 및 접수 -> 위원회 (채권금융회사 등 접수사실 통지-추심중단) -> 채권금융회사 (채권신고 및 의견서 제출) -> 위원회(채무감면,이자율조정,상환기간 조정, 변제유예등) -> 채권금융회사(동의 여부등 회신) -> 고객(확정자 교육 및 개인채무조정합의서 체결) -> 변제 계획에 따라 매월 상환
주의:
-누적 3개월 이상 미납(신용회복지원 효력의 중단)
-일정기간 성실상환 시 소액신용대출 및 신용카드발급 등 지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채무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1년 상환유예 필요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 당초 약정금리 적용(15%상한)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또는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청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소득증빙서류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최대 10년 분할상환
- 약정금리 30~70%인하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이상의 자는 이자 면제 및 채무 원금 감면(0~30%)
신청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소득증빙서류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최대 8년 분할상환 이자면제
- 채무원금 감면
신청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소득증빙서류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삭제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12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삭제효과
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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