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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5,000만원 이내, 2%고정금리
여성가장 창업자금은 저소득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5천만원이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2.0%의 저렴한 금리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신용등급 1~7등급,부양가족* 1인 이상인 자,차차상위계층)
-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부양가족만 인정하며, 1인 가구는 신청 불가)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예비 창업자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창업자
소득 기준
지원 내용
- 점포 임대보증금: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금리:연 2.0%,고정금리
- 지원 기간:최대6년 (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 상환방법:만기 일시 상환
지원 제외 대상
- 복권업, 임대업, 간이 주점업, 사치․향락업종과 그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가능)
- 재임대, 중개·임대업 등 지원불가(숙박업소, 부동산 등)
-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을 초과한 경우
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자
-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 월 임대료 257만원 초과(부가세 포함) 점포
- 월세점포의 경우 월세가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45% 초과 시 지원불가
- 임대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임대건물에 과도한 근저당, 선순위 채권 설정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취소 및 보증금 환수조치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 첨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당해년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신청 방법
- 지원기간:자금소진시까지 수시모집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여성가장 창업자금 신청시스템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kwbiz.or.kr) )
- 사업장 소재(예정)지 지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여성가장 창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외에도 여성가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여성가장 자활지원사업:생계형 여성가장의 자활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여성가장 자녀양육지원사업:양육비 지원,방과후 돌봄 지원,자녀교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
여성가장 주거지원사업:주거비 지원,주거개선 지원,임대차보증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
위에 소개된 정책 외에도 여성가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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