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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상세 가이드 및 주의 사항
1. 정부 지원 확대 배경 및 내용
최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제출서류도 간소화됐다.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영세 소상공인으로서,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기존 3,000만원)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주거용 제외)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확인,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배제)
*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되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12개월
-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신청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 금액:사업장당 최대 20만원,전기사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기간:2024년 7월 8일 ~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절차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필히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3.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 업종 및 상시근로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4. 중복지원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면 1곳만지원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5.제출서류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
-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비계약사용자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6. 대상자 선정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7.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 개별 증빙은 불인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경우 환수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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