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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누리지원) 신청 방법 | 대상 및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
1. 지원 개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7.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지원(취학유예통지서 제출)※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3. 지원 내용
교육비 지원:
- 국공립 유치원:10만원/월
- 사립 유치원:28만원/월(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급-사립 20만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 국공립 유치원:5만원/월
- 사립 유치원:7만원/월
4. 지원 방법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https://m.bokjiro.go.kr/에서 신청
5. 지원대상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자세한 내용:
- 자격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
-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6.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부 02-6222-6060
0079에듀콜 1544-0079~5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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