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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정부 지원 정책부터 알아보는 팁

by 햄 보까요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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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3.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
  4. 해외에서 출산·유산한 경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불가
  5.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청)으로 문의
  6.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자격 재취득일, 급여정지 해지일부터 사용 가능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이 기본지급 대상

(추가지급)

  • 분만취약지 대상: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일태아120만원,다태아160만원)
  • 보건복지부「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에 따름)
  • 다태아 추가지급 대상: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2태아 60만원, 3태아 160만원 등)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별도)

사용기간

  1.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생성일)
  2.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3. 사용 종료일
  4.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은 출산 전 신청
  5.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은 출산 후 신청
  6.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 소급적용 불가
  7.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임신-출산-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지원-국민행복카드

 

 

사용범위

  1. 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2. 2세 미만영유아의 진료비 및처방된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3.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및 사용 불가(단,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허용)
  4. 진단서 등 서류 발급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5.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6. 제3자(가족, 지인 등) 사용 불가

신청방법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별지4호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출생아 포함), 신분증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02-2148-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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