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
- 해외에서 출산·유산한 경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불가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청)으로 문의
-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자격 재취득일, 급여정지 해지일부터 사용 가능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이 기본지급 대상
(추가지급)
- 분만취약지 대상: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일태아120만원,다태아160만원)
- 보건복지부「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에 따름)
- 다태아 추가지급 대상: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2태아 60만원, 3태아 160만원 등)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별도)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은 출산 전 신청
-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은 출산 후 신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 소급적용 불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사용범위
- 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 2세 미만영유아의 진료비 및처방된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및 사용 불가(단,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허용)
- 진단서 등 서류 발급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 제3자(가족, 지인 등) 사용 불가
신청방법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별지4호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출생아 포함), 신분증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02-2148-299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