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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축하금 정보
입양 축하금은 2022년부터 국내 입양 가정에 지급되는 새 지원금입니다.입양으로 인한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급 금액:
200만 원(1회 일괄 지급)
지급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아동의 양부모
지급 조건: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필요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은 입양 확정 증명원
- 통장사본
지급 시기: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관련 법령: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고,
-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대한민국 국민인 자
-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독신가정의 경우 -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입양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보건복지부 129
거주지 시‧군‧구청
기타 정보:
입양아동 양육수당,장애아동 양육보조금,입양비용 지원 등 입양 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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