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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특별자금 안내
재도전 특별자금은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 자금입니다.폐업을 경험하거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 재창업자: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하고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 후 7년 이내인 자
-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 연3% 고정금리
- 한도:7,000만원
- 5년간 지원
- 상환방식: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 혜택
- 저금리 대출: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장기 상환:상환 기간이 길어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 보증 지원:신용이 부족한 경우 보증 지원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 상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서류 준비:사업계획서,재무제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자금 지원:심사에 합격하면 대출 실행 및 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제한대상
- 세금체납: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징수유예의 경우,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 신용정보등록
- 연체
-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 휴‧폐업
- 대출금 승인일로부터,승인일로부터,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한계기업
- 부채비율700% 초과
- 매출액 초과 차입금
-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중인 기업
- 실제경영자 부적정
-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사회적 물의
- 하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제무재표증명
- 국세 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소상공인정책자금 (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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