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코드 시작--->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코드 끝---> 재도전 특별자금 안내 지원대상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도전 특별자금 안내 지원대상 총정리

by 햄 보까요 2024. 8. 9.
728x90
반응형

재도전 특별자금 안내

재도전 특별자금은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 자금입니다.폐업을 경험하거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 대상

  • 재창업자: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하고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 후 7년 이내인 자
  •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 연3% 고정금리
  • 한도:7,000만원
  • 5년간 지원
  • 상환방식: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 혜택

  • 저금리 대출: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장기 상환:상환 기간이 길어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 보증 지원:신용이 부족한 경우 보증 지원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1. 상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서류 준비:사업계획서,재무제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자금 지원:심사에 합격하면 대출 실행 및 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제한대상

  1. 세금체납: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징수유예의 경우,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2. 신용정보등록
  3. 연체
  4.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5. 휴‧폐업
  6. 대출금 승인일로부터,승인일로부터,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7. 한계기업
  8. 부채비율700% 초과
  9. 매출액 초과 차입금
  10.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중인 기업
  11. 실제경영자 부적정
  12.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13. 사회적 물의
  14. 하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15.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제출서류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표준제무재표증명
  5. 국세 납세증명서
  6.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7. 지방세납세증명
  8. 주민등록표 등‧초본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확인서
  11. 휴‧폐업사실증명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소상공인정책자금 (semas.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