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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납부 방법 알아보기 신청하기 혜택

by 햄 보까요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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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재산세납부
재산세납부

재산세 납부대상: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 7월 16일 (월) ~ 7월 31일 (수)

 

재산세 납부방법:

  •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ARS를 이용하는 경우 이달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
  •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
  •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납부기한인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나 수수료는 없음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재산세 신청방법:인터넷(위텍스,민원24),방문,우편
  • 재산세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법인 불가)
  • 재산세 처리기간: 즉시
  • 재산세 신청서: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재산세 납부 시 참고:

  • 납부 기간 중에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및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납부 전에 거주 지역 관할의 지자체 홈택스 또는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산세 문의처:

정부민원콜센터(110)

콜센터(1661-6669)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044-205-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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