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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모든 연령 확대!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사업(이하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주택 임대 계약
연소득
- 청년(19~39세):5천만원 이하
- 청년 외: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 보증료 납부:2024년 3월 4일 이후
지원 내용:
- 납부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원)
지원 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자주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방문 신청:가까운 주거복지센터 또는 청년센터
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관련 주요 정보: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주거복지센터 콜센터:1577-0303
기타 참고 사항:
-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가능 (지역별 지원 내용 상이)
- 저소득층 대상 전세자금 지원 제도 운영 (보증금 대출, 전세자금 지원 등)
-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 또는 청년센터 문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입니다.조건에 맞는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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