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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군인이 공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며,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크게 순직유족연금과 상이유족연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직유족연금
지급 대상:공무상 사망한 군인의 유족
2. 상이유족연금
지급 대상: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신청기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4.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5. 제출서류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6. 기타
- 유족급여 외에도, 유족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장애인연금, 생활안정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국방부 또는 산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 참고: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라,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는 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합니다.
7. 문의처 국군제정관리단 02-3146-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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