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개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근로장려금과 함께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불립니다.
2. 지급 대상
-소득요건:부부의 전년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이하인 경우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재산요건: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미만
부양자녀: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3. 지급 금액
- 기본 지급액:1명당 최대 100만 원
- 추가 지급: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지급 (예:다둥이 가구,장애 자녀 양육)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인 국민비서,네이버전자문서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
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5. 신청 기간
- 반기신청-근로소득자:2023년 상반기 소득(23.9.1~15)
2023년 하반기 소득(24.03.01~15)
- 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24.05.01~31.
6. 지급제외대상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7.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기준)
-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전년도 대비 3.5% 인상
- 1·2자녀 가구 추가 지급 확대:
- 1자녀 가구:기본 지급액 50% 추가 지급 (최대 50만 원)
- 2자녀 가구:기본 지급액 25% 추가 지급 (최대 25만 원)
- 최저임금 인상 연계: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지급액 연간 조정
8. 자녀장려금의 중요성
-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자녀 양육 부담 경감,교육 기회 확대
-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저소득층 출산 의욕 증진,인구 감소 문제 완화 기대
- 국가 재정 부담 증가:지급 규모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우려
- 장기적인 사회적 효과:미래 세대 양성,사회 안전망 강화 기대
9. 결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정부는 지급액 확대,대상 확대,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보완하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또한,장기적인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 및 방법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