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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심층 분석 (2024년 기준)

by 햄 보까요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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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심층 분석 (2024년 기준)

1. 청년 월세 지원 개요

청년 월세 한신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입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무주택 청년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인 경우,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12개월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 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인 경우(,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 능)

 

3. 지원 금액 및 기간

월 지원 금액:최대 20만원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 기간:최장 12개월 (1,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https://m.bokjiro.go.kr/)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이용

방문 신청: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5. 신청 서류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청년이 미혼인 경우: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이 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및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함)

최근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 후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1회 이상 이체내역 제출)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부채 증빙 서류(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원가구의 경우 주택소유 및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대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

 

6. 주의 사항

신청 기간:매년 6122회 진행 (지역마다 상이)

선착순 지원:액정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음

 

虚偽 신청:형사 처벌 대상

지원 금액 상환:주택 처분,주택임대사업자 전환 등 시 지원금 상환

 

7. 청년 월세 지원과 연계되는 주거 지원 제도

청년안심주택:저렴한 임차료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임차 보증금 대출 지원

 

주거래거래세 감면:주택 매매 및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 감면

주택마련저축 활용:주택마련저축 통해 주택 구입 자금 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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