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심층 분석 (2024년 기준)
1. 청년 월세 지원 개요
청년 월세 한신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입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인 경우,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12개월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 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 능) 등
3. 지원 금액 및 기간
월 지원 금액:최대 20만원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 기간:최장 12개월 (연 1회,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https://m.bokjiro.go.kr/)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이용
방문 신청: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5. 신청 서류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청년이 미혼인 경우: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이 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및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함)
최근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 후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1회 이상 이체내역 제출)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부채 증빙 서류(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원가구의 경우 주택소유 및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대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
6. 주의 사항
신청 기간:매년 6월과 12월에 2회 진행 (지역마다 상이)
선착순 지원:액정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음
虚偽 신청:형사 처벌 대상
지원 금액 상환:주택 처분,주택임대사업자 전환 등 시 지원금 상환
7. 청년 월세 지원과 연계되는 주거 지원 제도
청년안심주택:저렴한 임차료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임차 보증금 대출 지원
주거래거래세 감면:주택 매매 및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 감면
주택마련저축 활용:주택마련저축 통해 주택 구입 자금 마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