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는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저희 가족도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이라 교육비 부담은 항상 큰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대학교 진학이라는 현실 앞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다양한 교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서비스 내용
•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
방과후 자유수강권 초중고 72만원,현금(감면)
• 저소득층 수급 자격(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다자녀가정(3자녀이상)의 모든 자녀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교육정보화 PC 및 인터넷 통신비
- PC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초‧중‧고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항목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초‧중‧고 교육비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 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아동청소년> 교육비지원
초‧중‧고 교육비 접수기관
주민센터
초‧중‧고 교육비 문의처
조직복지과 (☎062-380-4496)
초‧중‧고 교육비 홈페이지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