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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어르신들 진료또는 관리비 지원! 월3만원 혜택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만 60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저소득층 치매 환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을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까지 실비 지원,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 기준 해당 지역 거주자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만 60세 이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F00~03,G30)을 받은 자
-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방법
- 신청 기관:시·군·구(관할 보건소) 치매상당센터
신청 절차: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 지급방식:본인 명의 통장사본
기타 유의 사항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됩니다.
- 이미 다른 제도로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시·군·구(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또는 정부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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