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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 기술력과 사업성이 뛰어난 기업지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자금입니다.2024년 기준,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크게 창업기반지원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 나뉘며,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상: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지원금액:연간 최대 60억원 (운전자금 5억원,성장공유형 25억원)
- 융자방식:직접 대출,대리 대출,성장공유형
- 융자기간:최대 10년 (직접대출,시설-10년이내-직접대출,운전-6년이내/거치기간3년이내)
- 금리:시중 금리보다 우대 (2024년 기준,연 2.5%,고정금리)
주요 지원 분야: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지원금액:연간 최대 30억원 (운전자금 5억원,성장공유형 5억원)
- 융자방식:직접 대출,성장공유형
- 융자기간:최대 10년 (직접/대리 대출:거치기간 4년 이내,신용기간 3년 이내,운전자금: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금리:시중 금리보다 우대 (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주요 지원 분야: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미래성장동력기술 관련 사업
3. 혁신창업사업화자금 활용 팁
사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명확하게 제시:
-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시장 경쟁력이 있는 사업인지 평가
- 특허, 정부 R&D 등 보유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정부 R&D ‘24년 사업비 감액기업으로 협약변경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기관 및 전문가 활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창업지원기관 등을 통해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받기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 계획서 작성,융자 신청 등 진행
4. 추가 정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창업사업화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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