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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왜 중간예납을 해야 할까요?
- 조세 부담 분산: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 재정 수입의 안정화:정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일까요?
-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금년은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중간예납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
- 상반기(‘24년 1월~6월)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 .
중간예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텍스에서 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면제대상 여부 편리하게 확인 가능.
중간예납 납부방법은?
- 신고를 마친 뒤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를 통하여 납부 가능.
- 국세청 홈텍스에서 납부 시 면세 대상 여부 확인 필.
- 직전연도 납부금액의 50%가 50만원이 안되는 경우 면세점에 해당이 된다면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됨.
*신고 직후: 팝업창에서 납부하기 선택
*일반 경로: 홈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에서 세금납부 선택 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가능
중소기업이면서 전년도 결손?
- 전년도 결손금액의 50%는 없음
- 8월달에 중간예납 하지 않아도 된다.
- 50%는 50만원 미만의 금액이 나옴
- 비 중소기업의 경우 6개월 가결산을 통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 가결산을 통한 중간 예납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제도 활용가능(중소기업-2개월,비중소기업-1개월/납부기간에서 산정)
중간예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5&cntntsId=7991
법인세 중간예납시 주의사항
- 8월달에 중간예납을 하지 못한 경우 9월 지나서 가결산을 통한 중간예납을 하신다면 문제발생!
- 중간예납 납부기간이 24년 9월 2일까지 중간예납을 선택한 회사라면 9월 2일까지 기걀신 후 신고 및 납부 완료.
- 중간예납은 무조건 9월 2일까지 정리(9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전년도 기준 납부)
- 가결산을 통해 세금납부가 없는경우 직전연도 기준으로 납부 필요.
-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적용
24년도 경기가 좋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 전년도 납부금액의 50%를 납부하고 기납부세액으로 돌려받기 보다는 경기가 안좋아 결손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출 우선 중소기업 또는 호우피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중간예납 납부 연장 신청
- 마지막으로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없고,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없음, 납부지연 가세산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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