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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에서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꿀혜택 대방출!
1.막대한 현금 지원
출산 시:
- 첫째:100만 원
- 둘째:300만 원
- 셋째 이상:500만 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0세:월 100만 원 (기존 70만 원)
- 1세:월 50만 원 (기존 35만 원)
첫만남 이용권:
- 첫만남 이용권은 저소득층 임산부나 0세 영유아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 200만 원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여,기저귀, 조제분유, 영양제, 의류, 육아 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음
-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기타:
- 저소득층 특별지원금:최대 1200만 원
- 다태아 양육지원금:셋째 1000만 원,넷째 이상 500만 원
2.보육비 절감
보육료 지원:
-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 아이의 보육료 지원 혜택
- 0세 54만원 ~5세 28만원지원
국·공립 유치원:
- 유아학비:10만 원
- 방과후과정비:5만 원
사립유치원:
- 유아학비:28만원
- 방과후과정비:7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 성립
- 2세부터 취학 전까지: 가정 양육수당 월 기본 10만원 장애아 20만원등으로 차등지급
3.일과 육아 양립을 위한 든든한 지원
육아휴직고용안정장려금: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특례적용시 월20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주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 사용기간(시작 전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 지원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 로자
-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통상임금의 80%(한도 70~150만원) 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의 만 8세 이하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가능 (1일 1~5시간)
- 단축 시 임금 감소분 보전(주 5시간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 80%), 최대
- 2년간 사용 가능
4.건강과 행복을 위한 따뜻한 배려
임신·출산 건강관리:
- 무상 임신검진 및 출산 전후 건강관리 제공
- 주산기 영양관리 프로그램 확대
- 임산부 건강검진 실시율 100% 달성 목표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6세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출산·양육 상담:
- 전문 상담원 상담 무료 제공
-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상담 접근성 향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돌봄공백(맞벌이 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직접 방문하여 돌봄제공(소득조건 있음)
- 저소득층,홀어머니,다둥이 가정 등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 가정에서 양육하는 6~35개월 영아의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 월 80시간-정부:3천원, 본인부담:1천원
5.세금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 대상 지급
- 1인당 연 50만원~ 100만원 (기존 80만 원)
자녀 소득공제:
- 0세부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150만원 인적공제
-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해당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 1명 : 연 15만원
- 자녀 2명 : 연 35만원(15만원+20만원)
- 자녀 3명 이상 : 35만원+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주택마련 혜택:
- 다주녀 가구,주택청약 우선순위 확대(1세대 1주택)
- 주택담보대출 이자 감면 및 융자 확대
6.지역별 추가 혜택
- 지역마다 다양한 추가 혜택 제공
-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자치체 홈페이지 참고
7.정보 확인 및 신청 방법
- 정부24 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 거주 지역 자치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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