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투세 폐지
2.혼인신고 세액공제 신설
3.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까지!
■ N잡러라면 주목!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 국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얻은 연간 수익이
-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과하는 금투세 폐지 (‘25.1.1. 시행 예정)
- 기본공제:국내 상장주식등 5,000만원 공제
-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250만원공제
- 세율:3억원 이하 22%(지방세 포함)
- 3억원 초과 27.5%(지방세 포함)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 납입 한도
연 2천만 원 (총 1억 원) < 연 4천만 원 (총 2억 원)
· 비과세 한도
2백만 원 < 일반투자형 5백 만 원 (서민·농어민형 1천 만원)
국내투자형 1천 만 원 (서민·농어민형 2천 만 원)
*비과세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 결혼 한 부부라면 주목!
1)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인당 5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 (’24~’26년 혼인신고 적용)
*생애 1회 한정
*2024년도 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내년 1월 말경 회사에서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2명이면 55만원공제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도 적용
2) 주택청약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세제지원이 적용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300만 원 한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500만 원 한도)
■ 상속세가 궁금한 분들 주목!
1)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기존 50%에서 40%로 10% 인하
50% → 40%
*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세 자녀공제 인당 금액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
5천만 원 → 5억 원
*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