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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 개정안 자세히 알아보기

by 햄 보까요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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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투세 폐지

2.혼인신고 세액공제 신설

3.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까지!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N잡러라면 주목!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 국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얻은 연간 수익이
    •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과하는 금투세 폐지 (‘25.1.1. 시행 예정)
    • 기본공제:국내 상장주식등 5,000만원 공제
    •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250만원공제
    • 세율:3억원 이하 22%(지방세 포함)
    • 3억원 초과 27.5%(지방세 포함)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 납입 한도

2천만 원 (1억 원) < 4천만 원 (2억 원)

· 비과세 한도

2백만 원 < 일반투자형 5백 만 원 (서민·농어민형 1천 만원)

국내투자형 1천 만 원 (서민·농어민형 2천 만 원)

*비과세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결혼 한 부부라면 주목!

1)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인당 5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 (’24~’26년 혼인신고 적용)

*생애 1회 한정

*2024년도 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내년 1월 말경 회사에서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2명이면 55만원공제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도 적용

2) 주택청약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세제지원이 적용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300만 원 한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500만 원 한도)

상속세가 궁금한 분들 주목!

1)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기존 50%에서 40%10% 인하

50% 40%

*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세 자녀공제 인당 금액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

5천만 원  5억 원

*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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