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42%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1,833,572원 → 1,951,287원으로 역대 최대로 인상
<2024년도 및 205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4년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25년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
주거급여 (중위 48%) |
‘24년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25년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의료급여 (중위 40%) |
‘24년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25년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
생계급여 (중위 32%) |
‘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5년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일반수급자 대상 30%적용
65세이상 노인에게 20%초과 30% 추가공제 적용
*예시 소득 월 100만원(1인가구)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소득인정액 70마원 생계급여 1만원 ⇩ 2025 65세 20만원+30% 공제혜택 소득인정액 56만원 생계급여 20만원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의: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의미:쉽게 말해,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의 의미
생계급여 확대: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등 재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 확대: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수급 기준이 되기 때문에,이번 인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2430&ac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