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 확대->중신용까지 확대하여 2,000억원 규모로 추가공급
- 7월 31일(부)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자금 지원이 절실하지만, 높은 신용등급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다행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서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용도
신청대상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약 20분 소요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기주택 권리침해, 자본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 해당 시 신청 불가
융자범위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
신용도 개선되면 금리 0.5%p인하 금리인하제도 도입
대출기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
대출한도: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가능(23년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데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
알아두셔야 할 팁!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신청 접수에서 마감되는게 아니라 예비 접수를 도입하여 접수마감 이후에도 대출포기자나 신청취소자가 발생하게되면 차순위 신청자에게 심사기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이 신청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표자 면담과 경영상태 등 현장실사를 강화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 평가해 대출 한도 부여
법인사업자, 책임경영심사 별도로 실시
문의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소진공 77개 지역 센터에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