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1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산정방식 신청방법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산정기준액2,130,000원3,408,000원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산정방식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1+재산의 소득환산액 2##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2024.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