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1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나도 적용받을수 있을까? 국세청에서는 오는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해 시행합니다. 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2024.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