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1 서울시 아이돌봄비: 돌봄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제공 (최대 30만원/월) 서울시 아이돌봄비: 돌봄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제공 (최대 30만원/월)1. 개요서울시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영아(24~36개월)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을 도와주는 경우,돌봄 활동 시간에 비례하여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서울에 거주하는 영아(24~36개월)아이돌봄비 신청 시점에 만 36개월 미만인 영아양육자(부모)와 동거하지 않는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조부모 등 친인척의 주소가 서울에위치한 경우아이돌봄비 신청 전 3개월 이상서울에 거주한 경우 (아이돌봄비 신청 대상 영아 및 돌봄 조력자 모두) 3. 선정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가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충족 건강보.. 2024. 6. 28. 이전 1 다음